알림마당도전협력성장의 체험교육 구현

공지사항

교직원 휴양 목적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2023-02-22

교직원 휴양 목적으로 수련원 숙박동을 이용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교직원 휴양 이용 시 반드시 이용신청자(교직원)가 동행하여야 입실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그 외 형제자매, 지인은 교직원이 동행하여도 이용 불가합니다.

이용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으며 입실 시 전원 이용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직원-신분증, 교직원 외 가족-신분증(미성년자 제외) 가족 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1년간 수련원 이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