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도전협력성장의 체험교육 구현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권 제출

(청구인)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공개일시

(처리과)

1. 청구권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동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5. 공개일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