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소개도전협력성장의 체험교육 구현

운영규정

운영규정

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학생 체험활동 지원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① 이용 대상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초중등교육법」제2조와「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의 학생
  2.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 교직원
  3.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교직원
  4.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의원
  5. 5.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6. 6.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교육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 대상별 신청 및 이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운영기간)수련원은 연중무휴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원일, 시설의 보수, 전염병 감염 차단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장 숙소동 이용

제4조(운영원칙)① 숙소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숙소동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수련원 이용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순위: 학생체험활동
  2. 2. 2순위: 교직원 연수(워크샵, 출장 등)
  3. 3. 3순위: 교직원 휴양

제5조(실별 이용기준)숙소동의 이용기준은 1층형 8명 이내, 2층형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식사장소 제공 및 업무지원)① 학생식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 식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수련원은 음식의 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학생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등 이용방법)① 학생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위한 숙소동 이용신청 시 사전에 숙소 여건 등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 취소․변경 시, 일정 변경 및 사유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교직원 복지 등 이용방법)① 이용신청 및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본원 누리집 온라인예약시스템으로 한다. 단,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약 신청기간은 전월 15일 18:00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경우 전월 20일 09:00부터 선착순 신청한다. 단, 휴일일 경우 익일 근무일로 한다. ③ 1인 월 1회 1실 예약신청 가능하며, 숙박기간은 최대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④ 예약 확정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숙소의 이용료를 지정 계좌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⑤ 숙소동 키(카드)인수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입실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항제2호의 교직원의 가족에 한하여 예약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단독 입실이 가능하다.

제3장 기타 시설 이용

제9조(기타시설)기타시설이라 함은 숙소동을 제외한 시설로 관리동 1층 다목적실 및 2층 휴게실을 말한다.

제10조(이용방법)제9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이용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운영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제11조(이용료 납부)① 수련원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련원과 협의하여 사후 지정된 기한 내에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및 환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소동 이용료를 면제한다.

  1. 1. 교육활동 목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2. 2. 수련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5장 시설이용 수칙

제13조(의무)① 이용자는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원의 시설․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 후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준수사항)숙소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1. 숙소동 이용자는 입실 시 객실 내 물품현황을 반드시 확인
  2. 2. 입실시간: 15:00 이후부터 22:00이전까지 완료(단, 18:00이후 입실 시 안내데스크에 반드시 연락)
  3. 3. 퇴실시간: 11:00 이전에 완료(단, 퇴실 전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객실 등 정리정돈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규정 제15조에 의거 향후 수련원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4. 4. 시설보안 및 안전을 위해 22:00~06:00까지 출입을 통제
  5. 5. 취사 및 유사행위 금지: 숙소동 실내에서는 화재 예방 및 청결을 위해 금지

제15조(이용 제한)수련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이용자격을 정지한다.

  1. 1. 제2조의 이용대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2. 수련원의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3. 반려동물 및 타인에게 위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4. 4. 고성방가, 수련원 내 흡연, 과도한 음주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6. 6. 수련원에서 롤러블레이드, 인라인,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
  7. 7. 법령에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6조(물품변상)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이 파손ㆍ훼손ㆍ분실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객실의 운영)①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물 고장 등으로 객실 이용이 불가하여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2.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 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근무직원 거주지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예비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차 일부개정 2021. 1. 7.

제2차 일부개정 2021. 7. 12.

제3차 일부개정 2022. 4. 13.

제4차 일부개정 2023. 4. 25.

제4차 일부개정 2024. 6. 26.

상기 이용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