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소개도전협력성장의 체험교육 구현

운영규정

운영규정

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학생 체험활동 지원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이용 대상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초중등교육법」제2조와「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의 학생
  2.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 교직원과 그 가족
  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의원
  4. 4.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5. 5.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교육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운영기간)수련원은 연중무휴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원일, 시설의 보수, 전염병 감염 차단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장 숙소동 이용

제4조(운영원칙)① 숙소동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복지향상 및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숙소동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수련원 이용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순위: 학생체험활동
  2. 2. 2순위: 교직원 연수(워크샵, 출장 등)
  3. 3. 3순위: 교직원 휴양

제5조(실별 이용기준)숙소동의 이용기준은 1층형 8명 이내, 2층형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식사장소 제공 및 업무지원)① 학생식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 식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수련원은 음식의 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이용신청)①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를 위한 숙소동 이용신청 시 사전에 숙소 여건 등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 취소․변경 시, 일정 변경 및 사유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교직원 이용방법)① 교직원의 숙소동 이용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교직원 휴양목적의이용신청 및 취소는 본인이 직접 본원 누리집 온라인예약시스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처리)
  2. 2. 예약 신청기간은 전월 15일 18:00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단 공휴일일 경우 익일 근무일로 한다.
  3. 3. 1인 월 1회 1실만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② 숙박기간 및 예약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숙박기간은 최대 3박 4일 이내로 한다.
  2. 2. 예약 확정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숙소의 이용료를 지정 계좌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3. 3. 숙소동 키(카드) 인수 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단, 본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시설 이용

제9조(기타시설)기타시설이라 함은 숙소동을 제외한 시설로 관리동 1층 다목적실 및 2층 휴게실을 말한다.

제10조(이용방법)제9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이용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운영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제11조(이용료 납부) ① 수련원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련원과 협의하여 사후 지정된 기한 내에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및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소동 이용료를 면제한다.

  1. 1. 교육활동 목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2. 2. 수련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5장 시설이용 수칙

제13조(의무)① 이용자는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원의 시설․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 후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준수사항)숙소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1. 숙소동 이용자는 입실 시 객실 내 물품현황을 반드시 확인
  2. 2. 입실시간: 15:00 이후부터 22:00이전까지 완료(단, 18:00이후 입실 시 안내데스크에 반드시 연락)
  3. 3. 퇴실시간: 11:00 이전에 완료(단, 퇴실 전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객실 등 정리정돈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규정 제15조에 의거 향후 수련원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4. 4. 시설보안 및 안전을 위해 22:00~06:00까지 출입을 통제
  5. 5. 취사 및 유사행위 금지: 숙소동 실내에서는 화재 예방 및 청결을 위해 금지

제15조(이용 제한)수련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이용자격을 정지한다.

  1. 1. 제2조에 따른 이용대상이 아닌자가 이용한 경우
  2. 2. 수련원의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3. 반려동물 및 타인에게 위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4. 4. 고성방가, 수련원 내 흡연, 과도한 음주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6. 6. 수련원에서 롤러블레이드, 인라인,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
  7. 7. 법령에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6조(물품변상)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이 파손ㆍ훼손ㆍ분실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객실의 운영)①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물 고장 등으로 객실 이용이 불가하여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2.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그 밖에 수련원 운영 및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 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근무직원 거주지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예비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차 일부개정 2021. 1. 7.

제2차 일부개정 2021. 7. 12.

제3차 일부개정 2022. 4. 13.

제4차 일부개정 2023. 4. 25.

상기 이용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